상해 · 노동
㈜D의 대리 A가 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던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근로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표이사 B 또한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A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19일 ㈜D 사업장에서 대리 A는 지게차로 자재 팔레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까이에서 근로자 E는 로봇기계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지게차 운전 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포크를 정확히 조작하며,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B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A가 옮기던 자재가 포크발에 걸려 피해자 E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E는 경추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사업주의 안전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근로자 상해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지게차 운전 및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직접적인 운전 과실, 피고인 B는 관리 감독 과실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원칙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추가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