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일명 'J', K)와 L이 총책인 대규모 온라인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이나 베팅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은 '인출팀장'으로서 총책 'J'의 지시를 받아 직접 모집한 국내 인출팀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거하도록 한 뒤 이를 '국내 홍보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1월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팀원들이 인출한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총 7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0억 8천 8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사기 조직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실시간 재테크로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투자금이나 베팅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A(인출팀장)과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등 인출팀원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72명의 피해자가 약 70억 8천 8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대규모 조직적 온라인 투자 사기 범행에서 각각 인출팀장 및 인출팀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약 70억 8천 8백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규모 온라인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인출팀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 B 역시 피해금 인출 및 회수 역할을 하며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초기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으로 생각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접근하여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의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불분명한 해외 업체나 개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금융 거래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대화 내역, 이체 내역, 사이트 화면 캡처 등)를 최대한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조직의 특성상 실제 가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