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학술단체 회원들이 단체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및 감사 선임, 회칙 개정 등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절차 및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단체의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기준과 총회 성립 요건을 중시하며, 관행만으로 회칙을 변경하거나 정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정기총회와 2022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학술단체는 2021년 12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임하고, 2022년 6월 4일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회칙을 개정하고 회장 및 감사를 재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원고들)은 이러한 총회 결의가 단체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기준과 총회 의사정족수 요건을 위반했으며, 특히 회비 납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을 판단하는 단체의 관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체의 실제 정회원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총회가 개최되어 의사정족수가 미달했으며, 무효인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단체의 정회원 자격은 무엇이며,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회원 수는 몇 명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단체가 주장하는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 및 총회 의사정족수를 판단하는 관례'가 기존 회칙에 우선하여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인 경우,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또한 소집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 B, D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단체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단체)의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비슷한 단체에서 활동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