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경산시 A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로 원고가 피고 B, C,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B와 C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공사는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피고 공사는 일부를 단독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경산시 A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피고 B, C, 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피고 C가 시공자로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피고 C는 시공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공사는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노후현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였으며,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피고 공사는 일부를 단독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중 변호사
법무법인화우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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