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용역업체 D 주식회사와의 용역비 미지급 소송에서 1, 2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 사이 D는 1, 2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공탁한 14억 원 중 12억여 원을 미리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인 총 702,900,000원(1차 102,900,000원, 2차 6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환송심에서 D는 A조합에 504,102,734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D가 자력이 없자, A조합은 D의 피고 C에 대한 송금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D의 대표이사 B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변제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다뤄졌습니다.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과 D 주식회사의 무자력 상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102,900,000원을 송금한 행위(제1 송금행위)에 대해, D의 전 대표이사 G이 D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송금 당시 해당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60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제2 송금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C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 송금 행위가 증여이거나 D가 피고 C와 통모하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이 피고 C와 적극적으로 공모했거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