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와 B는 각각 11회,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로 감형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는 11회에 걸쳐 8천만 원, B는 12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고발당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및 징역형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을 통한 보험금 편취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범행 가담 정도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 B가 더 많은 금액과 횟수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A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액 변제 노력,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