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 유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과 피고인의 과거 교통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해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휘연 변호사
정휘연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6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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