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A의 다른 사업장인 D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단순히 직원으로서 일했을 뿐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사업장의 지분 15%를 이전받고 매월 300만 원을 우선 배분받기로 계약한 점, 자신 명의로 부동산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맺은 점, 직원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한다고 말하며 업무 지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매일 출근하여 영업을 하고 개인 자금으로 사업장 유지 관리비를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던 회사 K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B는 A와 계약을 맺고 A의 또 다른 사업장인 D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 B는 D 사업장의 지분 15%를 이전받고 매월 300만 원을 우선 배분받기로 했으며, D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가 D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 운영을 맡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D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가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음을 인정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그에 따른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운영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근로자 인사, 급여, 업무 지휘·감독 등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 B는 사용자로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사용자로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체불하여 이 법 또한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배권과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과 관리 권한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력 확인: 단순히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장의 자금 및 중요 결정을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성: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노동법상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백의 신빙성: 법정에서 한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번복하려는 경우 이를 납득시킬 만한 명확한 경위 설명이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책임: 개인 자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나 직원 임금 문제에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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