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파트 매수자에게 약정한 할인금액 96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반환 명령을 한 판결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6,467만 원이었으며, 피고의 직원인 C 팀장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의 직원 F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에서 1,0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며, 이 할인금액 중 330,000원을 제외한 9,670,000원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약속된 할인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할인금액인 9,67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2월 10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영우 변호사
주연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19
전체 사건 1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