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알루미늄 샷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이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기저질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238,629,128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알루미늄 샷시 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C가 2018년 7월 17일 고온의 공장 내부에서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대구 지역은 평균기온 32.2℃, 최고기온 36.6℃의 고온이 지속되었고, 공장에는 기본적인 환기 시설과 대형 선풍기는 있었으나 에어컨 등 추가적인 냉방시설은 없어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C는 사고 발생 5일 전 산업재해 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회사는 적응 기간을 주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쓰러진 후 체온을 낮추기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만약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망인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기존 지병(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이 열사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과 공장에 기본적인 환기 시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8,629,128원 및 2018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는 고용주가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으로, 특히 고온 작업 환경에서는 환기, 온도 조절, 휴식 제공 등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다른 원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이 열사병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기여도,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고온 작업 환경에서는 환기, 온도 조절 시설, 충분한 휴식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체온을 낮추는 등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기여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 및 고용주에 대한 정보 공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작업 환경의 온도, 습도, 환기 상태 등을 꾸준히 관리하고 기록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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