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 주식회사가 울진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선적시설을 운영하던 중, 허가 종료를 신청하고 시설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B이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울진군수는 대집행 계고처분 및 영장발부 통보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B으로부터 광업권 및 자산을 양수한 주식회사 A(원고)는 해당 선적시설이 광산 지반침하 복구 작업에 필수적이며, 자신들이 시설을 양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처분 시점에 법률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1988년부터 경북 울진군 D 공유수면에 '석회석 해상출하용 선적설비 및 접안시설' 설치 및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2018년 허가 기간을 2023년까지로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재정난으로 광산 채굴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2020년 6월 15일 울진군수에게 허가 종료를 신청했고, 허가는 2020년 6월 1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수는 2020년 10월 23일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방파제, 방사제 등)과 선적시설(컨베이어 등)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7월 2일 원고 주식회사 A와 울진광산 광업권과 이 사건 선적시설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와 원고는 2021년 7월 15일 울진군수에게 원고가 광산의 지반침하 처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적시설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철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울진군수는 2021년 7월 19일 이를 거부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선적시설을 철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울진군수는 2021년 8월 9일 직접 철거를 집행하고 비용을 B에 청구할 계획임을 통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울진군수는 2021년 11월 15일 B 주식회사에 2021년 11월 22일까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하고, 2021년 11월 22일자로 2021년 11월 23일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영장발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울진군수의 이 대집행 계고처분 및 영장발부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처분 시점 이후에 관련 권리를 양수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울진군수의 대집행 계고처분 및 영장발부 통보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적 자격(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울진군수가 B 주식회사에 내린 대집행 관련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