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도의회 소속 지방의원인 원고 A는 자신의 SNS에 B도의회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의정활동 지원을 차별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은 원고 A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B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심사를 거쳐 원고 A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SNS 게시글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이중처벌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12일 자신의 SNS에 'B도의회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의정활동 기회나 지원을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16일, 다른 지방의원 19명이 원고 A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심사 보고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 B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42명 중 32명의 찬성으로 원고 A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가 의결되었고,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SNS 게시글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B도의회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B도의회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의 SNS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정당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징계권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징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이 법규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해야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의무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SNS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웠고, 이는 정당정치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표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원의 행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의 종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이 징계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도의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가장 경미한 징계 종류를 선택했으며, 법원은 이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원고는 이미 의장의 권유로 사과했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장의 권유에 의한 사과는 정식 징계 의결과는 별개이며, 피고 의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지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 글을 게시할 때는 특히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동료 의원에 대한 차별 주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될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장의 권유로 사과했더라도 정식 징계 절차에 따라 의원들이 요구하여 의결된 징계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이중처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의 징계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므로, 징계 처분은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쉽게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