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용 발전기 공급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씨는 C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와의 원자력발전소 대용량 B 공급계약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이유로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이미 경과했고, 원고가 처분 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가중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으며, 법원의 해명이 필요한 불분명한 법률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는 C 주식회사(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와 132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원자력발전소 대용량 B 4대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B가 168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술 규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9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진행된 2차 시험 도중 가스터빈 엔진이 6회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168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 허위 성적서를 믿고 2019년 12월 2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C 주식회사에 잔금 합계 66억 3천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4월 2일 피고의 홈페이지 신문고에 B 납품 관련 부정 사실이 신고되었고, 피고는 사실 확인 후 2021년 3월 29일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2021년 4월 13일 C 주식회사에 24개월(2021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씨에게도 동일한 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2021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1년 3월 30일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했으므로, 이 처분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가중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부정당 사유가 발생해야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또한 이미 경과했음이 명백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해명이 필요한 불분명한 법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요건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의 해명이 필요한 불분명한 법률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위법하다고 느껴져도, 그 처분 취소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인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제재나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명예 회복 등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가중 처분 규정이 있다면 그 유효 기간(예: 이 사건의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험성적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계약 해제는 물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된 임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