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씨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여 상주시장이 A씨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 비용 1억 4천여만 원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명령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및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4년 4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D사에 자신의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D사는 2015년 8월경부터 토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50여 톤(추정)을 불법으로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상주시장은 2016년 D사를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도 D사에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자, 2018년 6월 19일 토지 소유자인 원고 A씨에게도 폐기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이 사건 선행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주시장은 2020년 4월 9일 계고처분을 거쳐 2020년 5월 13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를 한 뒤, 2020년 8월 21일 507.76톤의 폐기물 처리 비용 143,147,4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라는 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해지 후 토지 사용을 막았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폐기물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방치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해지 후에도 폐기물 관리법상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행 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하자가 후행 처분(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승계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주위적 청구(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행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과 이 사건 처분(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서로 다른 독립된 행정처분이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의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고, 폐기물 양 증가에 대한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년 2월 1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토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정해진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2019. 11. 26. 개정 전): 이 법 조항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거나 방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여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도록 한 토지 소유자에게도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 사용을 허용했고, D사가 폐기물을 방치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 조항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출입 차단 시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간 제한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청구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 하자 승계 법리: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선행처분)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후행처분)은 행정 목적과 내용이 다른 독립된 처분으로 보았으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하자는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폐기물 처리 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에게 우선 조치를 요구했고, 원고가 토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 폐기물 신속 처리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임대 시 임차인의 불법 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법 폐기물 방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행정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출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토지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예: 행정소송법상 90일)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한 것을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하자는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단 납부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다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투기한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추후 투기 당사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