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5년 작업 중 우측 손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 및 최초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재판정에서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하향 조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소 제8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4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손가락 파지력(움켜쥐는 힘) 장해가 손가락 기능 장해와 별개의 독립적인 장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1개 상향 조정하여 제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거 두 차례의 판정에서 파지력 장해를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 조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기능 장해와 별개로 독립된 장해가 아니라 손가락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등급 상향 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도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15년 작업 중 우측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재판정에서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하향 조정되자, 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소 제8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4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손가락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장해와 독립적인 장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제7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파지력 장해를 조정 사유로 삼아 등급을 결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의 손가락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기능 장해와 별개의 독립적인 장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과거에 파지력 장해를 근거로 등급을 조정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손가락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기능 장해와 별개의 독립적인 장해가 아니라 손가락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파지력 장해를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한 전례가 있었으나 이번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로 유지되고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조정 기준과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장해등급의 조정):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장해의 등급에 따라 1개에서 최대 3개 등급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으로 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손가락 기능 장해(제8급)와 파지력 장해(준용 제12급)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 (장해등급 조정의 예외): 이 규칙은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예외를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둘 이상의 장해가 있더라도 그 장해들이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파지력 장해가 손가락 기능 장해와 독립된 장해가 아니라 손가락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손가락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경 손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가락 운동 기능 저하 및 파지력 약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파지력 장해와 손가락 장해를 포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규칙에 따라 등급 조정을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의 과거 언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즉 행정청이 과거에 했던 약속이나 행동을 근거로 국민이 어떤 기대를 했을 때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기대를 저버리는 새로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두 차례의 판정에서 파지력 장해를 조정 사유로 삼아 등급을 상향 조정했으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이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 이번 처분이 과거 소송 결과에 따른 재판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의 등급이 기존 제9급에서 제8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기존 결정을 신뢰하여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의 부상으로 인해 여러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장해가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호 연관된 것인지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감정의의 소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철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조정 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복수의 장해가 있을 때 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의 파생이거나 다른 관점에서의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