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포항시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5,882만여 원을 청구하여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85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문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전체 절차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며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관련 규정에 따랐고 공익적 필요성이 크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였고 2017년 3월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 원고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58,823,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의 환수를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환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확정된 부당청구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8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상의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전 청문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되는지 및 관련 공고의 위법성 주장, 업무정지 85일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청문 절차에서 청문주재자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원고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원고의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가 크며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 등 관리관청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포항시장이 원고에게 85일 업무정지를 명한 근거 조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부당청구 금액 5,882만 3,700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한 근거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때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일수를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85일 업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의2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외에 처분 내용 및 주요 사실 등이 적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청문주재자 의견서 미작성으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었고 원고의 의견이 검토되었으므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효력: 행정소송에서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선행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바탕으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인력 배치 기준 및 급여 제공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 시 급여 비용 환수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금액이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 경우 행정처분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상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나 기준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행정소송에서 이미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은 후속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