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군 복무 중이던 원고 A가 2014년 8월 하계휴양 중 산비탈에서 넘어지고 수구경기를 한 후 목 부위 통증과 다리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이후 2019년 11월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12일 하계휴양 중 산비탈에서 넘어지고 오후 수구경기 중 충격을 받아 경추부 통증과 다리 감각 저하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바쁜 업무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9년 11월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2020년 5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2월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의 추간판 탈출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의 추간판 탈출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 감정 결과, 원고의 상이가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사고 후 급격한 증상 악화나 급성 외상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의 상황(산비탈에서 넘어지고 수구경기에 참여)만으로는 목 부위에 상당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요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포함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요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외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고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증책임: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 군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추단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의료 기록 확보: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시점의 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급성 외상의 흔적(골절, 미세출혈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나 증상 발현 직후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왕증(기존 질병)의 영향: 이미 퇴행성 변화 등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군 직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 발현 시기가 군 복무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의 구체성: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해당 사고가 질병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상이 부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