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 A는 진로 변경 제한 구역에서 차선을 바꾸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B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 모두 약 2주간의 부상을 입었고 B의 차량은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 A에게 진로 변경 제한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승용차 운전자 B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사고 후 도주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 새벽 1시 40분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 운전자 A가 진로 변경이 제한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 B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택시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 B 또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용차는 수리비 2,635,026원이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승용차 운전자 B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A의 진로 변경 제한 구역 위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승용차 운전자 B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승용차 운전자 B의 사고 후 미조치(도주) 행위 인정 여부
택시 운전자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승용차 운전자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 A가 진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선을 변경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승용차 운전자 B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지만, '진로 변경 금지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운전자 A는 흰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두 운전자 모두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용차 운전자 B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사고 현장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의 경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 조항도 적용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진로 변경 제한 구역 주의: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위반 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방 주시 의무 철저: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 시도를 인지했을 때는 충분한 감속 및 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나 장소에서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구호, 사고 현장 보존, 신원 확인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도주 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의 중요성: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