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자본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여러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허위 법인들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들을 돈을 받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것처럼 꾸며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허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케이스 제조 및 판매업,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통장 등의 접근매체들을 건당 13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양도된 계좌들은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본금을 거짓으로 납입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설한 은행 계좌(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불상자들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범행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에게 특정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 양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도된 계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된 점과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중 구속 수감되었더라도 허위 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에 주도적으로 공모했고 범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피고인들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됩니다.
2.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속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 답변을 기재하는 등 속임수(위계)를 사용하여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정상 여부, 신청인의 대리권 및 신분 등을 중요한 확인 사항으로 삼으며, 이 과정의 방해는 은행 업무에 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돈을 받고 불상자들에게 넘겨준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공동정범 및 공모공동정범의 이탈 (형법 제30조): 피고인 A과 B는 허위 법인 설립, 업무방해, 접근매체 양도 등 일련의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범행 중 구속 수감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이탈은 단순히 구속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라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경합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37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가족의 선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 봉사의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허위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넘겨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계좌만 빌려주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단순히 중간에 구속되거나 수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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