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과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해외선물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은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사기단에 가담하여 사이트 관리 및 자금 이체, 출금 업무를 맡았고, B는 A의 제안으로 현금 출금 업무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D, M, N 등에게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7,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과 B는 지인인 피고인 C로부터 월 150만 원을 주고 C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으며, 다른 차명계좌의 접근매체도 양수, 전달, 보관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C은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7월 초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해외선물 투자 사이트 관리 및 투자금 이체, 출금 업무를 제안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 현금 출금 업무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과 단체 대화방 내용을 통해 자신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임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 측은 단체 채팅방에서 고수익을 낸 투자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전문가 I'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T&S Asset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송금받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의 돈은 실제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A에 의해 C 명의 계좌, 주식회사 L 명의 계좌 등 차명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B는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 A은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7,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A과 B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C에게 월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K은행 계좌 접근매체(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전자식 OTP번호)를 대여받았습니다. 또한 A은 'O실장'에게서 주식회사 P 명의 K은행 계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다른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사기 범행 수익금 인출에 보관,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선물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B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양수, 전달,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C이 대가를 수수하고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사기 범행이 해외선물 투자를 가장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은 1억 원, B는 4,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으며, C의 계좌 대여 행위 또한 사회 전반에 해악이 큰 범죄로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A과 B가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C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