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 C대학교 총장 A는 학교법인 B가 자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장 A는 D캠퍼스 개발 사업의 이사회 부결 후 재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지하철역 유치 관련 학교법인의 추진 방향과 다르게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독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법원은 총장 A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총장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 총장 A는 D캠퍼스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부결에 불만을 품고 재단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유치를 위한 학교법인의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법인과 협의 없이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교법인의 입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총장 A가 대학 총장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쳐 총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총장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전 가처분 사건에서는 2심에서 해임 효력 정지 결정이 있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전 총장 A의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 처분이 그 징계 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B의 총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 총장 A가 이사회의 정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비판하고 갈등을 외부로 표출한 행위와 학교법인의 지하철역 유치 노력에 반대되는 의견을 독자적으로 표명한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 총장이라는 직위의 특성과 학교의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총장 A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이 법률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전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는데 이는 해당 조항에 근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이 의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됩니다. 전 총장이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재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그리고 학교 내부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재량권의 법리 법원은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 총장이라는 직무의 특성, 학교 내부의 혼란을 야기한 전 총장의 행위,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이 학교법인이나 이사회와 갈등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 갈등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 노력: 학교법인과 대학본부 간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일방적인 비난이나 외부 표출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장과 같은 주요 직책에서는 학교의 안정과 구성원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 준수: 이사회의 정식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외부로 공표할 때는 사실 왜곡이나 악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상 의무의 범위 인식: 교원(총장 포함)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직무 관련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협의: 학교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안, 예컨대 지하철역 유치와 같은 대외 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학교법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의사 표명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및 양정: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양정)의 적절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대학 총장과 같이 대학을 대표하는 직무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책임과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