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였던 원고 A는 자신이 법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의 무효 확인과 밀린 급여 4,3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 B가 설립허가 취소로 이미 해산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급여 지급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부터 D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8월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로 취임했고 2020년 중임되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20년 6월 피고 B가 법인 설립 신청 시 4억 원의 현금 출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처분은 소송을 거쳐 2021년 1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원고 A가 법인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대해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3월 법인 해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피고 법인의 청산 절차로 직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최종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 4,380만 원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법인이 해산된 상황에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급여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법인 B가 이미 해산되어 원고 A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이전의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고, 법원도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가 아닌 이사로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급여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이사 보수로 보더라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임원으로서 일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임원은 법적으로 다른 보호를 받으므로, 이러한 지위 판단이 해고나 임금 관련 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 결의 등의 형태로 보수 약정 사실과 액수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지급 급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