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E는 고용주인 F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는 이전에 동일한 기간(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전에 주장했던 임금피크제 전체의 무효 대신, 임금피크제 관련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내지 그에 따른 소급 삭감 부분만의 무효를 주장하며 청구액 산정 근거를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 방식의 차이가 새로운 청구 원인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의 대상이었던 동일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다른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요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인 613,4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E는 F공단에 재직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자,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는 이전에 같은 기간의 임금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E는 다시 한번 같은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면서,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던 임금피크제 전반의 무효 대신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청구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미지급 임금 청구이지만 그 산정 근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범위만 다르게 하여 제기한 새로운 소송이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E의 이번 청구가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청구액 산정 근거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라는 동일한 청구에 대한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E에게 613,4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관련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 이전에 같은 기간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를 달리해도 법원은 기판력에 의해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동일한 본질적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 E의 임금 청구 대부분은 기각되고 일부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이라는 법률 원칙입니다. 기판력이란, 일단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반복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원고가 청구원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라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청구였고, 변경된 주장은 단지 피고의 항변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청구의 '본질'이 같으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임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민법상 일반 금전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기판력'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주장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져도, 소송의 핵심 내용과 청구 대상 기간이 이전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기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새로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판결로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사법 시스템의 원칙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