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공단에 대해 2017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4,666,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 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의 '전부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내지 그에 따른 소급 삭감'만의 무효를 주장하며 '1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까지 자발적 감축의 근거로 삼는 등 청구의 산정 근거를 달리했습니다. 피고 F공단은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이 적법하게 감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제기된 임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전 소송과 다른 주장을 통해 동일한 임금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933,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번 임금 청구가 본질적으로 이전 확정판결에서 청구했던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액의 산정 근거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 여부에 따라 달리 주장했지만, 이는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서로 다른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구는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기판력 (Res Judicata):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이전 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번 임금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에서의 임금 청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 기간의 임금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격방어방법: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주장하는 사실 또는 법률상의 주장을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의 효력 여부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이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서로 다른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기할 임금 감축 항변에 대한 원고의 선제적 재항변으로 본 것으로, 동일한 청구에 대한 다른 공격방어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기판력의 영향을 받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청구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는 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주장의 근거(예: 임금피크제 합의의 무효 주장 범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청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전 소송의 내용과 판결 확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청구 원인과 범위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