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I은 2020년 3월 5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리대, 기저귀 등의 부자재인 플라스틱 필름 생산 업무를 했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7일 회사 기숙사에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I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I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 I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I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 작업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유족급여 공제 방식, 과실상계 적용 방법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68,727,422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7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호흡기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방호복 제공이나 안전교육 없이 I을 근무시키고, 팔과 다리에 피부 질환이 발생했으며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휴식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 조치를 다하지 않아 I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I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업무 조정을 요구하는 등 자기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급여는 각 상속인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하고,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