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리자, 검사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재차 심리하며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가 검사의 항소 이유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에 비추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적용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