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필라테스 강사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휘트니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 2,639,1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급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이 적절했다고 보아 일부 기간에는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A씨는 피트니스 회사 B사에서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 근무했으나 2019년 5월과 6월분 임금 중 총 2,639,134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A씨의 무단 퇴사와 임금 지급액에 대한 이견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임금 액수에 대해 다툼을 벌인 기간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근로기준법상 연 20%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 5%인지였습니다. 특히 임금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임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639,1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 중 연 5%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연 20% 이자율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639,134원과 퇴직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제3호: 이 규정들은 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내용을 보충하며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임금 액수에 대한 정당한 다툼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민법상 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무조건적인 고의로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아님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약 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근무 시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 명세서 통장 내역 등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연 20%이지만 임금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고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성의를 보여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