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사업주 B는 근로자 A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금을 청구하였고 B는 미지급금에서 과거 지급했던 가불금과 초과 지급된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과 해고예고수당 4,950,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공장에서 6년 넘게 근무하다 2018년 9월 7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피고 B는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2,344,475원과 해고예고수당 2,0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원고 A는 미지급된 퇴직금 등 2,886,729원과 해고예고수당 2,064,000원, 총 4,950,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가불해주었으며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주휴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며 해당 금액들을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가불금과 초과 지급된 주휴수당을 미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 2,886,729원과 해고예고수당 2,064,000원을 합한 총 4,950,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 사업주 B는 근로자 A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가불금 공제 항변은 2,000,000원 중 원고가 인정한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원이 산업재해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과 지급된 주휴수당 공제 항변 역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규정 및 장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을 의무화하지만, 1일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를 초과 지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 15% 또는 12%와 같은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변제를 유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미지급금에 대한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예고 기간(최소 30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려면 해당 금액이 가불금이나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는 명확한 증거(예: 차용증, 약정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한 기록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1주당 1일 이상 지급했더라도 이를 초과 지급으로 단정하여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