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T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직접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찰은 A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동정범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T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관련 거짓말을 한 후, A는 피해자 T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직접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방조하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기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때의 형량 결정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도록 도운 사실은 인정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기방조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주범은 아니지만, 사기 범죄의 피해금 수거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제1항 (방조범의 성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방조범의 형):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감경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에 대한 법률상 감경 규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데,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기소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동일 공소사실 범위 내의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없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안으로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대신 수령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단순 가담이나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