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이 2017년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 A, B, C는 다른 자녀인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각 19,300,000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액이 각자의 특별수익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E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다른 자녀인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19,300,000원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I 부동산 매매대금 중 193,000,000원과 원고 A의 망인에 대한 변제금 85,000,000원 등 총 278,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좌가 망인의 명의신탁 계좌로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으며, 오히려 원고들 또한 망인으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과 원고 A의 변제금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시기 및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들 각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산정하여 궁극적으로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85,000,000원과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을 368,864,21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망인에게 5명의 자녀 상속인이 있으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1/10이며, 유류분액은 각 36,886,42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이 41,815,918원, 원고 B이 108,466,940원, 원고 C이 44,966,309원의 특별수익을 이미 얻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액(36,886,421원)이 자신들이 받은 특별수익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가 5명이었으므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며, 유류분 비율은 그 1/2인 1/10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유류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특별수익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때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특별수익: 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한 이익(증여 등)을 의미하며,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으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습니다. 명의신탁 계좌의 실질: 단순히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실제 관리 및 사용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 사실 입증의 중요성: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방어할 때 특정 재산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증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계좌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상세한 금융거래 기록과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폐가치 환산 기준: 금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가 합리적인 환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이 작성되었더라도 망인이 해당 채무를 추심하려는 노력이 없었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고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특정 상속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증여)을 모두 합산하여 고려합니다. 자신이 받은 증여액이 유류분액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채무: 부동산 증여 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나 근저당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 순수한 이익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므로, 상속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정 유류분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