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 회사의 사업주인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산재 유족급여 및 형사 합의금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망 E는 강원도 영원군 F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11.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안전대 미지급, 작업 발판 및 추락 방호망 미설치 등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선라이트 지붕재가 파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각 85,410,000원과 장의비 15,554,290원을 수령했고, 피고로부터 형사 합의금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와 그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및 형사 합의금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2월 9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이미 받은 유족급여 및 형사 합의금을 고려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는데, 피고는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은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등을 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그 불법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수령한 유족급여와 피고로부터 받은 형사 합의금 1,100만 원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 최종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과 원고들 각 500만 원을 정한 후, 기존에 수령한 금액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작업 발판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가족)는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나 형사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모든 손해를 상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고의 경위, 사업주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 수령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