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진단을 받아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탈장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피고 B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피고의 채무 승인 행위 등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47,170,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11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심한 복통을 겪었고, D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13일 소장 천공 봉합수술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수술 상처 부위에 발생한 탈장으로 인해 재차 탈장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술 후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7,170,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6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복부 지방흡입술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47,170,442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 수준에 따라 치료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과거 지방흡입술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시술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합병증을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환자 측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이나 후에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 발생하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지방흡입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의료과실이 추정되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손실), 향후 치료비(사고로 인해 필요한 장래의 치료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노동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추상장해(외모에 흉터가 남는 장애)의 경우, 육체적 활동 기능에 직접적인 장애가 없더라도 취직, 직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1997. 2. 28. 96다5456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채권자가 신뢰하게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형사소송에서 피해액 변상을 다짐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의료 시술 전에는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 또한 환자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에 임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시술 전후의 모든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진료를 받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나 재수술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 향후 치료비(추가적인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일실수입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