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6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1개월로 형량이 줄어들고, 피해자 한 명에게 68,400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총 64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이미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AG에게 68,4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21세의 어린 나이이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액수가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특히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등의 사정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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