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 D가 11세의 원고 C를 추행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C와 그의 부모인 원고 A, B는 피고 D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 C에게 4천만 원, 원고 A, B에게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 장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치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C는 만 11세의 나이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 D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C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고, 부모인 원고 A, B 역시 자녀의 피해와 치유 과정을 돕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고 D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의 우편환을 보냈으나, 원고들은 피고 D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송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11세 아동에 대한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와 치유의 어려움, 그리고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와 B에게 각 1천만 원, 원고 C에게 4천만 원 및 이 돈에 대해 2018년 4월 1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추행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인정하여,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충분치 못한 사과와 반성 노력이 위자료 산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법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반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성추행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C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성적 수치심과 트라우마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가 자녀의 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 아동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 장기간의 심리 치료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와 그 진정성 또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방법, 형사 사건 진행 경과 등은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