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구미시가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A동번영회가 장기간 사용 수익하자, 구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A동번영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고 건물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미시는 1985년부터 소유한 B 토지에 대해 원고 A동번영회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해당 토지 중 326.4㎡ 및 그 지상 건물 중 C동 57.6㎡(소매점)와 D동 1층 99㎡(일반음식점)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며 총 156,611,61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사유의 불명확성,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피고 주장의 모순,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자 여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의 처분 사유 특정 여부, 원고의 장기간 점유가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여부, 피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중 토지 점유에 따른 104,703,940원 부분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건물 점유에 따른 변상금)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구미시 소유인 건물에 대한 토지 점유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구미시에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건물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구미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나, 단순히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등원칙' 또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사회통념상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변상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