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다수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 후 분할 및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줄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약 5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세금 체납으로 인한 토지 압류를 피하고자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고 행사했으며,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총괄 사장으로 일하며 약 15억 원 규모의 사기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C, D, E도 기획부동산 영업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총괄하며, 실제로는 토지 매입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 토지를 마치 개발이 확정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곧 가능할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편취한 매매대금은 회사 운영비, 영업사원 급여, 다른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사 소유 토지의 압류를 피하고자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주요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 E는 기획부동산 영업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며 매매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 개발 가능성, 소유권 이전 능력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망행위와 피해금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C, D,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2,536,215,985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E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AH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D, E의 일부 사기 혐의는 기망행위와 편취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포함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공문서 위조 및 노동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중형 및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일부 노동법 위반 혐의와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일부 사기 혐의는 제외되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기획부동산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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