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인 피고가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에 대해, 원고들(택시 운전 근로자 및 퇴사자)이 이 합의는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운전기사가 가지며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임금 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시간 15분 내지 2시간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이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이 오르면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이 합의가 무효라면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돈(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과, 이 돈에 대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증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상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액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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