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전 직장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5천3백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휴게시간 미보장 주장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로, 원고는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1시간 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인정 여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1시간 또는 3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위 휴게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및 각종 수당,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각 항목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145,188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9월 9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9백만 원 상당)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시간(자정부터 새벽 1시)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추가 2시간의 휴게시간(새벽 4시부터 6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28,346,862원, 미사용 연차수당 3,480,880원, 퇴직금 12,317,446원 등 총 44,145,18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년 9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용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간(상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동안 원고가 순찰, 출동 등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어 추가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명확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근무시간, 임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한 형태의 근무(야간, 격일제 등)의 경우 더욱 상세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기록 유지: 실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등 자신의 근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동료 증언,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많은 경우 가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금명세서 확인: 매월 지급받는 임금명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공제액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