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 E, O 등 3개 법인을 설립한 뒤,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H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정수기 등 총 15개 물품, 시가 합계 25,257,0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가 O 명의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O 명의 사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5년 11월 5일 주식회사 C(B 명의)와 주식회사 E(D 명의)를 설립하고, 2015년 12월 22일 주식회사 O(N 명의)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북구 일대에 사무실을 얻어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H로부터 정수기 등 렌탈 제품을 편취할 계획이었습니다.
B은 2016년 1월 2일 H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C 사무실에 정수기를 설치하면 3년간 매월 렌탈료를 납입하고, 계약 해지 시 정수기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해 1월 4일 C 사무실에서 설치 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계약 해지 시 정수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B은 2016년 1월 4일부터 같은 해 3월 4일까지 H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257,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총 15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정수기 등 물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공범 여부 및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주식회사 O 명의 사기 범행에 대해 당심에서 자백한 점, B과의 공동 운영 및 피고인의 물품 인수 확인 서명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O 명의로도 정수기 등 7개 물품, 시가 합계 10,808,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체 사기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주도 정도가 B에 비해 가볍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