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단법인 A는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06년과 2011년에 걸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등으로부터 D 및 H 주식 일부를 출연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출연자인 C과 그의 특수관계인 I이 원고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재직함에 따라 2014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70원, 1,407,178,030원, 722,906,340원, 10,859,530원(총 약 47억 4천만 원)과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공익법인으로서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립자이자 주요 출연자인 C과 그의 특수관계인 I이 재단법인 A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하나인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단법인 A가 2014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북대구세무서장은 당초 비과세되었던 주식 출연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사 겸직 해소 시점과 과세 기준일의 해석 차이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A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증여세 본세의 부과가 적법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없거나 원고에게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재단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가 2014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특정 시점(출연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원고가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내국법인 주식 출연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운용소득의 80% 이상 사용,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광고·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비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건 미충족 사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지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부지, 착오,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출연 당시 비과세 혜택 부여 기준과 이후 요건 미충족 시 사후관리 기준은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사업연도마다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사진 구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초과하는 기간이 발생하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세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단순한 부지나 착오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는 사후관리 규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상실할 경우 당초 비과세되었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상실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과세 기준 시점이 되므로, 이사 겸직 해소 시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