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구미시 B 지역에 골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구미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 구미시장은 주변 주민들의 민원 발생,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구미시 B 지역에 비금속 광물 분쇄를 통한 골재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2018년 2월 5일 구미시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구미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주변 주민들의 다수 민원 발생, 다수 민원에 대한 협의 불가, 이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2018년 5월 11일 원고에게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법령상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장 설립 불승인 사유가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피고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장 설립으로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에 비산먼지, 소음, 수질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원고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진행하면서 환경 보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던 점,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통해 산지 전용을 우회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공장 설립을 불승인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공장 건축면적 500m²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장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며, 행정청은 신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4항: 공장 설립 승인 시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공장 설립 승인 시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의제 제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장 설립 승인 심사 시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개발행위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하며,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유보 용도 지역의 경우 '입지 타당성, 기반 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를 허가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 조화 및 오염 방지 기준이 공장 설립 불승인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행사와 사법심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불확정 개념이 많아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때,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투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이 주변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환경 영향과 주민 민원 고려: 공장 설립을 계획할 때는 주변 지역의 환경(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 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 민원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신뢰성: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나 환경성 검토 자료는 실제 공장 운영 방식과 일치해야 하며, 환경 유해 물질 발생 및 저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수치 제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 이력 관리: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심사 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환경 보호 및 법규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특정 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부지의 적합성을 적절히 심사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신뢰를 저해하고 처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에 따라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및 기반 시설 고려: 공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차량 통행량 증가가 주변 도로 상황이나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입 도로의 폭이나 교통 혼잡 유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