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에 대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각 피고인은 1차 상담원, 중간관리자(팀장), 국내 알선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중국 길림성, 길림시, 대련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총책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1차 상담원', '중간관리자(팀장)', '국내 알선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에게는 'AE T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2,000,000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18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와, 각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H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J에게는 징역 8개월을, 피고인 K에게는 징역 8개월을, 피고인 L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M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N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O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을 엄중히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역할, 가담 정도, 범행 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액수, 수사 협조 태도, 피해 변제 및 합의 여부, 그리고 과거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러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O의 경우 과거에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기간, 취득한 이득액, 피해 변제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권유 전화나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 창구나 대표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