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선박 선원이 음주 후 배에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선박 소유주와 재해보험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선박 소유주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망 후 맺은 합의는 중요 사실에 대한 착오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조합에는 직무상 사망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박 소유주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과 선박 소유주 간의 합의는 단체보험 존재를 설명하지 않은 착오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해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일부 조정한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선원 G은 2013년 8월부터 피고 F 소유의 화물선 H의 선두로 일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밤, 부산 영도구에 계류 정박 중이던 선박에 승선해 있던 선원 G은 음주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했습니다. 사망 직후인 12월 8일, 선원 G의 유족인 원고들은 선주인 피고 F과 합의금 1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선박 소유주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선주가 선원 G의 사망으로 수령하게 될 단체보험금(합계 130,000,000원)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착오에 빠져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며 합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선박 소유주는 선원 G을 피보험자로 하는 선원 공제보험을 피고 E조합과 체결해 두었기에, 유족들은 피고 E조합에 대해서도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 장제비)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승선평균임금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한 선원의 유족들과 선박 소유주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선박 소유주가 단체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이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선박 소유주가 선원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원이 사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정확한 산정 기준, 특히 승선평균임금에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재해보험조합의 지급 의무 범위입니다.
법원은 사망한 선원의 유족들이 선박 소유주와 맺은 합의가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선박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해보험조합에게는 선원법상 직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승선평균임금에 기초한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