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노동조합을 통해 진행된 동일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고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므로, 이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수당 미지급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들을 상대로 2015년 1월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노동조합과 회사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재직자에게는 14만 원, 퇴직자에게는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11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받은 소송 위임이 소 취하 및 합의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노사합의 및 별도 합의(부제소합의)의 효력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합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 위임에는 소송 취하 및 합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회사들 간에 이루어진 노사합의 및 별도 합의(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생할 장래의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 (不提訴合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위임권을 주었고, 그 위원장이 회사들과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것이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적인 교섭과 합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체 소송 참여 시 위임장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소 취하나 합의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등 단체가 주도하는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일단 소 취하 및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채권의 포기 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