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에 교습비 조정을 명령했으나, 해당 학원 측은 조정 기준이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대구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피고인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 교습비 조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청은 2012년 3월 8일 원고를 포함한 관내 학원장들에게 이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 변경등록을 통지했고, 원고는 3월 22일 변경된 교습비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4월 6일 원고의 교습비가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원고는 4월 25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6월 5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조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C학원의 교습비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6월 11일 원고에게 조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16일 C학원의 교습비 단가를 조정하는 명령을 최종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교습비 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감이 학원법에 따라 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의 적법성 여부, 특히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 설정한 일반 조정기준과 개별 조정기준이 학원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2012년 7월 16일 내린 교습비 조정명령을 취소한다.
법원은 교육청이 마련한 교습비 조정 기준(일반 조정기준 및 개별 조정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학원 교습비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교육청의 조정명령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서 교육감이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과다'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학원법 제15조 제6항 (교습비등의 조정 명령)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정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의 자율적인 교습비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교습비등 조정의 절차와 기준) 학원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조정명령을 하기 위해 학원운영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조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의 특수성, 물가 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 시간,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3. '교습비 과다'의 의미와 증명책임 법원은 '과다(過多)'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로, '적정' 수준과의 비교 개념을 내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습비가 과다한지 여부는 단순히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 물가 수준,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와 학원의 종류·규모, 교습 내용·시간, 강사료·임대료 등 개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 '적정 교습비'를 기준으로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정명령을 내린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 당국의 교습비 조정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청이 설정한 일반 조정기준 및 개별 조정기준이 통계학적 오류, 임의적인 산정 방식, 학원의 개별적 특성 미고려 등의 문제로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정명령은 교육 당국이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한 한계를 넘어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원 교습비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교육 당국이 설정한 교습비 조정기준은 다음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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