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시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박해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5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년 10월 17일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시리아로 송환될 경우 개별적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반적인 시리아의 상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박해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리아에서 구체적인 위협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시리아 상황만을 진술하고 있어 개별적인 박해에 직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과 동일한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반적인 시리아의 상황을 넘어선 자신에게 특정한 박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기각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겪을 박해의 내용과 위협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국의 일반적인 불안정한 상황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개별적인 박해 위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자신에게 직접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이나 폭력,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증언,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