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각각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만 일부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690만 원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임신 중이던 자신을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자녀들의 치료비 지출에 대해 구박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경제관념을 문제 삼았고, 피고는 자녀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전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의 견해차가 커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자녀들의 치료비 지출과 낮은 소득을 이유로 더 높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족 및 친구에게 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690만 원과 자동차를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80%, 피고 20%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 상태와 양육 상황이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