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별을 원하면서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 4년 실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등의 부가 처분은 여전히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