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덕군수 후보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후보자 A와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 성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 B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피고인 B와 G이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부정경선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및 제공 혐의는 '선거운동' 관련성은 없으나 '당내경선' 관련성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B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후보자 A의 선거캠프 관계자들(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진행 중인 여론조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할당 표본 정보를 공유하고, 아직 표본이 채워지지 않은 구간으로 가장하여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여 A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경쟁 후보들이 A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G은 A 후보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인 E에게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다, 사무실에 음료수나 채울 수 있게 돈 좀 보내줄게'라는 말과 함께 50만 원을 송금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E은 이 5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용 방법 외의 '부정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매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 내용)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에게는 각 벌금 9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선운동 혐의는 무죄로, 여론조사 조작 혐의 중 일부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리고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에게는 각각 벌금 9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하여 판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