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E가 영덕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E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G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 A를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