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진군수가 D에게 정치망 어업 면허를 부여한 처분에 대해 인접 어업인 A, B, C가 자신들의 어업권이 침해된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적격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울진군수의 어업권 면허 처분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진군수는 D에게 어장길이 625m인 정치망 어업에 대한 어업권 면허를 '대체개발' 방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면허 처분 과정에서 D의 어업권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이 100m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 어업인인 A, B, C는 이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이 자신들의 어장구역에 침해를 주거나 어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D의 보호구역이 자신들의 어업구역과 겹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어업인인 원고 A, B, C가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울진군수가 D에게 어업권 면허를 부여하면서 보호구역을 설정한 처분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며, 나아가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울진군수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가정적 판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적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울진군수가 D에게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을 100m로 설정하여 어업권 면허를 한 것은 어업면허규칙에서 정한 최소 한도인 '550m 이내'의 수면 내에서 이루어졌고, D의 신청 내용, 원고들과 D의 각 어업권의 위치와 규모, 면허 취득 시기, 어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